식약처 “물티슈 14종 미생물 기준 부적합” 회수 조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20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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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 녹농균은 미검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물휴지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밀 기준을 지키지 못한 물휴지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이었던 물휴지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국민추천을 받았다.

이어 물휴지를 첫 대상으로 선정한 식약처는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미생물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은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해 판매가 중지됐다.

다만 이들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판매 중지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이들 제품 외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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