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급부상' 차량2부제, 오늘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 "공공주차장도 운영 안되니 차 운행하면 낭패 예상"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07 07:50: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방송화면 캡쳐)
차량2부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차량2부제'가 올랐다.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오늘은 차량번호의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운행 가능하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역에 해당되며 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군은 제외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이날은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나혜란 기자 나혜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