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손녀 ‘아니면 말고?’... “범죄로 인식 못하는 OOOO… 3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충격 급부상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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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선일보 손녀 관련 방송화면 캡쳐
조선일보 그룹의 손녀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1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조선일보 손녀’가 등극한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의 지나친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조선일보 손녀 갑질 의혹은 기존의 사건과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논란의 장본인이 10대의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언론 재벌인 조선일보의 직계 가족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확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이니 만큼 지나친 확대 해석과 온라인 상에서의 악플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조선일보 손녀의 경우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은 조선일보 손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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