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민주건설노동포럼 정훈종 이사장과 김낙욱 울산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건설노조 관계자들과 관련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건설 관계자들은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비율,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비율 등을 명문화 하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조례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민간공사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 발전위원회 확대 구성 등에 대한 조례안 반영을 요청했다.
관련부서에서는 “개정 요청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다른 법 및 조례와의 관계 등 충분한 검토와 관계기관 및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의한 조례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코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실행 의지와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의회에서도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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