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의회, 전국 최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한도 지원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28 0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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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통과
2020년 시행, 저 출산 극복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초점 맞춰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1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제정 되었다. 연제구는 지난 2014년 1563명 출생대비 2018년 1264명이 출생해 20%가 줄어 들었다. 합계출산율은 0.936%로 나타나 심각한 초 저출산 률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연제구내에 거주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180%이내인 가구로 전세 자금 대출이자의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한다


정홍숙 의원은 “초저출산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동 조례를 시작으로 연제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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