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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사진 |
함안군은 지난 25일 오전 8시, 칠원읍 소재 호암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한 정상율 함안교육장, 구현숙 호암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캠페인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속도는 30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11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의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3일 이내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군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셔서 5030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안전속도5030 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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