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9 0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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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7,455호 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거창=이영수 기자]
 

거창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17,45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9일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2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국세 등 공과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가 4월 29일 공시, 공시일로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한국감정원관할지사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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