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한자녀가구 신입생에 ‘10만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7 16:51: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필수물품 구매 지원
1차 신청 내달 2일까지 접수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신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가계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신입생 자녀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차가 2월2일부터 20일까지, 2차가 3월3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입학통지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입학 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한 자녀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동화·책가방 등 입학 초기 필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월 기준 오는 3월1일 현재 경남도에 주소를 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한 자녀 가구로, 올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억5000만원이다.

미진학자와 도외 전출자, 교육청 및 시ㆍ군 자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6년 3월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도 교육청이, 저소득 한 자녀 가구는 경남도가 각각 지원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도외 학교로 진학해 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 가구도 경남도가 지원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