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승인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매입 건’ 등 8건을 심의했으며,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모두 수정 가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