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현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발의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8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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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이 재난으로부터 학교의 학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원안 가결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과 직원들이 재난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재난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 및 수습을 위해 ‘종합상황실’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등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이현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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