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차 보육재난지원금 18일 지급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0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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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보육 서비스 보장
만 0~5세, 4만6598명, 1인당 10만원씩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자로 지급한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8월24일~10월12일, 12월 1일~현재)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이 가중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하여 울산시에서 일괄 지급된다.


만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오는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총 43억3690만원을 들여 총 4만3369명의 영유아(만 0~5세)에게 1인당 10만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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