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우리를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는다.
잘 정비된 소방시설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거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소방시설법 제 10조2항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아파트)계단에 생활용품(자전거, 생활용품, 쓰레기, 가제도구 등)적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소방청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소방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소방시설 등에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 원(2회 이상일 경우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우리 사회는 국민행복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반열에 들어섰고 이에 걸맞는 시민의식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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