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듯한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산객이 늘어난 만큼 김해시는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무단벌채 행위,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불조심기간 소각 등 불씨 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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