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홍보에 나선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법령은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점검결과 제출
▶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 및 재개시 14일 이내 신고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강신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군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