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종인 의원을 대표로 인천시의회 전체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찬성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4일 김교흥ㆍ신동근 의원 대표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 시민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7월부터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 조직을 운영해왔고, 9월부터는 인천의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가 확대 구성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노태손 의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주요 도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필요성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천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물론이고, 시민의 동참, 서명운동 등이 필요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통해 하루빨리 인천 시민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의원도 “인천이 인구수 전국 3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등법원이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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