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 열람 기간 내 꼭 확인 [거창=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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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5,419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은 거창군청 재무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5월 4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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