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가 심사할 부산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기정예산보다 3,108억원 증가한 12조 5,901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9년도 당초 계획안보다 70억원 증가한 1조 2,463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부산시가 밝힌 일본수출규제 대응, 서민 생활안정과 미세먼지 저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시급한 필수수요 사업이 편성된 것인지 예결위에서는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잦은 추경편성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문기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엄격한 편성 요건을 갖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남발하여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어 향후 추경 요건을 정부 추경에 준하여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9월 6일 본회의를 개회해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부산시 예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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