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 옥상방수, 상ㆍ하수도 준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다.
올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비율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이내,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업이의 9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오는 19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신청을 의결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도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의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성과 과거 지원 빈도 및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4년간 지역 공동주택 23단지 985가구(아파트 15단지 821가구ㆍ연립주택 6단지 148가구ㆍ다세대주택 2단지 16가구)에 7억2000여만원을 지원해 옥상방수, 수도배관 교체, 균열보수, 내ㆍ외벽 도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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