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영수 기자] 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살고 싶은 함양을 만들고자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1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보장금액이 확대됐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지난해에 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영구 또는 6개월 이상 지속)나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등 6개 분야에서 1000만원 인상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영구 또는 6개월이상 지속)의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된다.
또 의료사고 법률비용과 12세 미만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춘수 군수는“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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