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가덕도신공항법률에 이주대책의 수립 등 주변지역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의장 신상해)는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어줄 상황에 놓인 가덕도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대책 및 주민의견 반영,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엔나 공항 등 해외의 성공한 공항 건설 사례를 보면, 건설과정에서 지역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들과 논의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가 누군지 면밀히 파악하여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 가덕도신공항법률에 이주대책의 수립 등 주변지역 지원 근거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및 정부, 부산시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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