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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는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인식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 본인 인증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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