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은 주거, 학교 등에서는 주간 65dB(야간 60dB) 이하, 기타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 6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소음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후 측정값에 따라 소음 유지명령, 중지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면 집회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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