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원순 수사’ “진실규명” vs “공소권 없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1 11:02: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범수, “국민적 의혹 풀어줄 수 있도록 명백히 수사해야”
황운하, “진상조사 필요성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지난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21일 장외에서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서범수 의원은 “형식적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진실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김학의 차관이나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조직적 비호와 은폐가 핵심이고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수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에 의해 수사할 수 있다. 단, 공소권 없음으로 법 형식상 규정한 것은 처벌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익이 없다고 봐서 끝을 내고 하는데 처벌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어떤 식으로 해서 왜 사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사실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한 게)경찰이냐, 청와대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쪽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했으면 경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경찰이 덤터기를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보다 청와대에서 흘러나갔을 개연성이 더 많다”며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서울청과 경찰청인데 그 수사라인 내지는 보고라인에서는 거의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이 문제가 시작됐을 경우 제1차적으로 지목을 당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현행 법령상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상식에도 부합하고 법적으로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유ㆍ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결정을 하며,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주 예외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또는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두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게 항상 타당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이 과연 지극히 예외적인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망경위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했고, 성추행 피고소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 정도 가지고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고소 사실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경찰청장 청문회를 보면 경찰내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후보자가 답변했는데 경찰의 가능성은 후보자가 거짓말로 했을 리는 없다”며 “그러면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박 시장측이나 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순 있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고소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