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의회, 연안여객선 접안사고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7 11:11: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의회가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근 백령도에서 발생한 화물 바지선의 용기포항 불법 점유에 따른 여객 피해와 관련해 '연안여객선 접안사고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 홍남곤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바지선 규원3호 고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LH공사의 자재운송업체 교체 및 피해승객 보상 방안 마련 ▲인천해경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처벌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50분에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한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는 오후 12시20분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용기포신항을 대형 화물 바지선이 점령하고 있어 입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하모니플라워호는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20분이 돼서야 용기포신항에 접안할 수 있었고, 승객 308명은 바다 위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화물 바지선은 백령도에 건설 중인 LH 공공주택의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바지선(규원3호)으로 주민과 선사 측이 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화물 하역 작업을 이어나갔으며, 용기포신항 사용허가 기간도 11월25~30일까지로 사건당일은 ‘무허가 불법접안’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모니플라워호의 오후 인천행이 기상악화로 통제됨에 따라 백령도에서 나오려던 관광객과 주민들은 발이 묶여 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의원들은 "인천해경과 인천지방해수청, LH공사 등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서민의 해상교통 이동권이 침해되고 옹진군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