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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귀선 의원(출처=목포시의회 홈페이지) |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참 뜻을 대변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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