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0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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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의장이 제268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한 올해 첫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회 일정인 만큼 202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심사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됐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했다.

박경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대로 올해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더 힘을 합치겠다”며 “또,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3월18일부터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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