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은 오는 23일까지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872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올해 분야별 주요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22/p1160279175155979_90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 안정화 단계](/news/data/20260121/p1160278837266287_320_h2.jpg)
![[로컬거버넌스]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 새해 구정 청사진 제시](/news/data/20260119/p116027880947002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공간·교통 분야 혁신 박차](/news/data/20260118/p1160285211793310_62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