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을 포함해 529억7000여만원이 증액돼 6392억8000여만원으로 제출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5건에 7000여만원이 삭감된 6392억1000여만원으로 가결됐다.
그밖에 1회 추경에 활용될 목적으로 지출계획을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 영세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는 무료대리인 지원제도를 명시한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제·개정조례안 8건, 의회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명시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올해 6월 실시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현장 외 1곳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중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소비 침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군 공무원들의 외식의 날 확대, 합천사랑상품권 단기 소진대책, 사무용품 구입 등 예산의 신속집행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석만진 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 관내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때까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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