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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종 영암군의원 / 사진=영암군의회 제공 |
박찬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박찬종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누구나 쉽게 호흡기를 보호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영암군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와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 제4조(교육, 홍보 등)에서는 영암군수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의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찬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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