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0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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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영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노인 인권과 노인 학대 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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