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조정기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발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28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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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파격 지원
양육부담 경감·저출산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여

▲ 조정기 영암군의원 / 사진=영암군의회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는 조정기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기 어려운 맞벌이·취업 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학교 등·하교와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4단계로 구분돼 시간 당 1,506원에서 10,040원까지 부담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40%~100%, 다자녀가정은 100%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정기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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