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등 22개 안건 의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제277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안건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상정 안건 처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등이 진행됐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약 7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가결 시켰으며,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식 의원)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상희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호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기환 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숙 의원)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준희·임정옥 의원)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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