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속 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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