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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리리 의원. |
실제로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 같은 이동기기가 유일한 이동수단일 수밖에 없지만,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양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돕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과 수리비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그동안 모호했던 수리비 지원 기준을 벗어나 수리비 지원 근거, 기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단순히 수리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동휠체어 등 전동 이동기기 이용이 용이하도록 급속 충전기 설치와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동기기 고장발생시 처리 방법 등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세 내용도 집행부와 협의해 해결해 보겠다"며 "더불어 이번 조례를 발판 삼아 향후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두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관련 조례 재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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