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19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제250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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