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27일까지 제264회 임시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2 1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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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협력·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등 심의
▲ 제264회 임시회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가 최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26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이어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폐회한다.

각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먼저,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게 된다.

김정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시국에 열리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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