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첫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9 1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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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동작구의원 대표발의
양육 친화적환경 조성
지역 중심의 서비스 통합·확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최민규 의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해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질 향상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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