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7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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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향후 조치사항등 집중 논의

[수원=채종수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과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부천1) 등 정책자문단 위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장 의장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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