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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정순 의원. |
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과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을 위한 접수창구의 설치 ▲장기기능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이미 장기기증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례가 서울시 최초이다.
구의회에서는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장현수 부의장, 박정수 보건복지위원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 임춘수·주순자·왕정순·곽광자·김순미·조익화 의원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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