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례시 시장·시의장,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5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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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
대도시 공제기준으로 상향"
▲ (왼쪽부터) 이치우 창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백군기 용인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임종인 기자] 조석환 경기 수원시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인구 5만~10만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규모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시장단, 시민대표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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