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24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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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유선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강서구 노동정책 기본, 시행계획 수립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이 제정된 데 연이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의 시행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발판삼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 마련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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