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추가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13 14:42: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당사용 방지 교육·제재 사항 신설도
박태희 도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도의회 의회운영위서 심의 통과

[수원=채종수 기자] 박태희 경기도의원(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3일 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상임위 심의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