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유영숙 김포시의원 공동발의 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06 12: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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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밀집 골목형상점가 지원 추진 [김포=문찬식 기자] 
▲ 김종혁 의원.
최근 경기 김포시의회에서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혁·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 유영숙 의원.
김종혁·유영숙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을 통한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출했다며, 이번 조례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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