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市 내년살림 '2조797억' 수정의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5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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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례회 폐회
▲ 제24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부천시의회)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가 14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2일간 진행된 제248회 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 답변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각각 처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수정가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등 4건을 심의했다.

특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2조787억50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약 1조6330억4000여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약 4457억799여만원이다.

의회는 과다 책정됐거나 중복 또는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판단되는 공용승용차량 구입예산 등 25개 사업에 대해 총 57억9014만8000원을 삭감한 뒤, 삭감된 예산은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며, 구점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보충질문자로 나섰다. 보충질문은 의원별로 질문을 하면 부천시장과 관계 부서 국·소단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점자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과 잘 소통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계양구, 강서구 참여 없이 단독 추진 및 예산 문제 등을 추가 질문했다.

이어 도로사업단장에게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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