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식 의원이 관계자들과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식 서울 양천구의원(목4·5동)은 양천구청 부구청장실을 방문해 소간담회를 열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은 지난 2010년 양천구 목5동 900번지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양천구, 양천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이날 논의는 이재식 의원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백경진 위원장과 양천구청 관련 부서장이 참여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는 지난 2010년 양천구 목동 900번지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양천구, 양천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소재 자치구와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 및 공동이용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3자간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기관들은 협약서의 올해로 만료되는 조항을 포함,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재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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