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현자섭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술비 지원 기준, 시술비 지급 절차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현철 의원은 ▲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른 이용대상자 및 이용범위, 이용신청 방법 등을 명시했으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을 주는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영 의원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예방계획 수립 및 시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이 담김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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