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박 의원외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홍진아,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운, 윤병권, 권유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도 돕는다.
조례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자격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격기준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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