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임시회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29 17:39: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박정산 시의원 "안전통행 기대"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가 최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박 의원외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홍진아,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운, 윤병권, 권유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도 돕는다.

조례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자격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격기준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