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코로나19 감염 예방··· 본회의장·상임위실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01 13:4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8일까지 임시회
참석인원 제한등 방역 강화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임시회를 여는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회의에서 '의석 간 거리두기', '임시회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비말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된 본회의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희)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1일부터 시작된 ‘제346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내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의석 간 거리두기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임시회 기간(1~18일) 중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감염병 확산방지책을 강구해 보다 안전하게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을 비롯한 의장단과 13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20여명은 지난 8월3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본회의를 일정대로 운영하되 방역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1일 열린 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 2 수준인 96명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총 112명으로 제한했다. 참석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의장석 포함) 대비 65% 수준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의회는 본회의장 내 1개 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전파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17일 2차 본회의에 대해서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편, 18일 3차 본회의에 한해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산안 등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확진자가 발생할 시 상임위 회의실 집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회의를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5분 발언 서면대체 ▲도정질문 일정연기(9월2~3일→9월17일) ▲전자회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본회의 시간 축소 ▲추경예산·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중심 의결 등을 다뤘다.

장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운영방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도의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본회의 회의 개최는 허용되나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공문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데 이어 8월30일 2.5단계로 격상했다. 2.5단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오는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적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