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 의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각각 월 3만원 이내에서 월 5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