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29 1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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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농민 기본권 향상" [김포=문찬식 기자] 
▲ 배강민 의원.
배강민 경기 김포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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